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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26 2019고정7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게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18: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흥군 C 앞 도로를 D마을 쪽에서 E마을 회관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전방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좌측 도로에 피해자 F(32세)이 주차한 G 카니발 차량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9,331,800원 상당이 드는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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