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3 2019고정3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7. 13: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흥군 C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마을 쪽에서 E마을 쪽으로 약 5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39세)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