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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380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약수역 방면에서 C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정문 차단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단기봉을 교환 수리비 약 1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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