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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6 2020고단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REDWINGMAX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9. 20. 08:40경 위 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한남나들목 입구방면에서 자전거전용도로 구리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전거전용도로 구리방향에서 일산방향으로 직진중인 피해자 B(여, 3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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