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4.10 2019나4369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17. 8. 23. 접수 제46812호로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C(원고의 장인),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J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9. 5. 23.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106,747,203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C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것으로서 원인 무효의 등기인데, 피고는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106,747,203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배당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근저당권설정행위에 제3자가 개입되어 있고 근저당권자가 그 제3자는 근저당권설정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자를 대리할 권한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