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ㆍ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08. 5. 20. 접수 제21496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함과 동시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부분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하자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망 C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위조를 공모하였거나 망 C의 위조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근저당권설정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