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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30617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4. 12.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12.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처인 C은 2014. 12. 10. 피고로부터 4,5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원고 몰래 가져간 원고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기필증 및 대리로 발급받은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로 2014. 12. 1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에게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5. 10. 1. C과 협의이혼을 신고하고, 2016. 2. C이 원고 몰래 원고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기필증을 가져가 대리로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대하여 C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C은 2016. 4. 25.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근저당권설정행위에 제3자가 개입되어 있고 근저당권자가 그 제3자는 근저당권설정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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