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 근린 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의 현장 소장으로서 위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 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중, 2016. 6. 15. 경 위 회사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한 ㈜ 동양건설 안전기술단으로부터 현장 점검을 받고 신축 중인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작업 발판의 단 부에는 안전 난간을 2 단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모와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았고,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2016. 6. 23. 경 3 층 벽체 공사를 위해 외벽에 거푸집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 난간 대, 중간 난간 대, 발끝 막이 판 및 난간 기둥으로 구성된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2016. 6. 23. 09:00 경 위 신축 중인 건물 3 층 외벽에서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D(73 세 )에게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작업 중이 던 피해 자가 상부 난간 대와 작업 발판 사이의 개구부를 통해 약 5m 높이의 인접 건물 담장 위로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즉석에서 고도의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사업주인바,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가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