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12. 29. 범행 피고인은 2009. 12. 29.경 피해자 C에게 “여자 친구가 장사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한데 1주일 정도 쓰고 갚아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빌리는 것이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010. 2. 4. 범행 피고인은 2010. 2. 4.경 위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가 며칠 후에 돈을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빌리는 것이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2010. 2. 9. 범행 피고인은 2010. 2. 9.경 위 피해자에게 “친구인 D과 E가 건설업을 하는데 아버지에게서 돈을 받아서 주겠으니 함께 투자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투자를 권유한 것이었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건설업에 투자하거나 아버지에게서 돈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 같은 달 10. 1,000만원, 같은 달 16. 1,700만원 등 합계 3,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경위, 피해가 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