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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22 2018고단18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Q에게 편취금 4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3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849』 피고인은 2018. 3. 18.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I 카페인 ‘CR’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S이 작성한 호텔 예약 문의 글을 보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B 메시지로 “돈을 입금해주면 괌 호텔 및 항공권 예약을 대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호텔 예약 등의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호텔 예약이나 항공권의 예약 대행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BY 명의의 BZ은행계좌(계좌번호 CA)로 3,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6.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6,700,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955』 피고인은 2018. 6. 12. 08:0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인 I 카페 'CT'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Q이 위 사이트에 게시한 세부 여행 관련 문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필리핀 세부 리조트 예약을 대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리조트 예약 대행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리조트 예약 대행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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