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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노39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 인해 약 1,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자 화가 나 500CC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왼쪽 볼과 귀가 찢어져 22 바늘을 꿰매는 상해를 입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상해 부위에 비추어 중한 결과가 발행할 수도 있었던 점( 깨진 유리잔의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한 힘으로 유리잔을 내리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원심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형으로만 규정된 특수 상해죄의 법정형 (1 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에 대하여 작량 감경을 한 후 법률상 허용되는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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