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7]
1. 2013. 12. 30. 절도 피고인은 2013. 12. 30. 19:00경 대전 서구 C건물 4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잠시 머무르던 중,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에스피타 게임기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베가 넘버 6 휴대전화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기어 휴대전화 1대, 시가 8만 원 상당의 점퍼 1장,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청바지 1장, 시가 15만 원 상당의 향수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나이키 가방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1. 12. 절도 피고인은 2014. 1. 12. 03:42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4 에스(S)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698] 피고인은 2013. 12. 7. 0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올렌트카 소유의 H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에 있는 도청 사거리 앞 도로를 세관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I(39세) 운전의 J 비엠더블유(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왼쪽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