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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941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9.1.(999),2981]
판시사항

일실퇴직금 산정시 배상의무자가 주장·입증하지 않은 개인부담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일실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그 배상의무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피해자가 부담할 개인부담금의 공제를 주장·입증하지 않은 경우, 일실퇴직금 산정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피고, 상고인

흥한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내지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그 판시 도로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도로의 관리책임 주체, 과실책임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4점에 대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하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은 사립학교 교원이 납부하는 개인부담금·국가가 부담하는 부담금·법인 부담금·재해보상 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사립학교 교원은 매월 봉급월액의 5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부담금으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망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이 개인부담금으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계산하여야 함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일실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위 개인부담금의 공제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일실퇴직금을 산정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당원 1987.6.23. 선고 84다카1383 판결 참조).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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