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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12 2014고정208
해양환경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8. 17:50경 통영시 D에 있는 우렁쉥이양식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인 폐우렁쉥이 불상량을 바지선에 싣고 자신의 어장관리선으로 예인하여 같은 날 18:50경 같은 읍 영운리 선착장 남방 약 2mile 해상에서 투기하여 선박으로부터 해양으로 폐기물을 배출하였다.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양식면허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3. 7. 31. 14:00경 통영시 D에 있는 영운해수욕장에서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하여 그곳 해저에 서식하고 있는 바지락 약 2kg을 채취하여 면허를 받은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포획하였다.

다. 수산업법위반 피고인은 2008. 12월경부터 처남인 B 명의로 등록된 통영 양식면허 E, F 우렁쉥이양식장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2월경부터 자신이 어업권자인 제1의 다항 기재 양식장의 경영을 A로 하여금 사실상 지배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폐우렁쉥이 해양배출 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호, 제22조 제1항(폐기물 배출의 점),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무허가 어업의 점), 수산업법 제98조 제5호, 제32조 제1항(타인 어업 지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수산업법 제98조 제5호,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폐멍게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는 해양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점, 장차 멍게 피낭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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