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어업권임차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경 경남 남해군 C 앞 해상에 위치한 남해군 연승수하식 패류양식어업 D 및 E 합계 12헥타르에 관한 어업권을 어업권자인 F어촌계 계장 B으로부터 2015. 5. 1.경부터 2019. 4. 30.까지 5년 동안 연 차임 500만 원에 임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6. 14:00경 경남 고성군 G선착장에서 무등록 H에 탑승하여 같은 날 15:00경 가.
항 패류양식어업장까지 이동하여 그곳에 정선하고, 공기통을 비롯한 잠수장비(일명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그곳 해저에서 해삼 약 300kg을 채취하였다.
다. 선박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
항 일시, 장소에서 선박검사증서가 없는 무등록선인 H를 항해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어촌계의 계장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어촌계원이 아닌 A에게 위 패류양식어업 D 및 E를 2015. 5. 1.경부터 2019. 4. 30.까지 5년 동안 연 차임 500만 원에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각 진술서
1. 사진, 각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증 사본, 계약서 사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시스템상 조회화면, 선박출입항관리 종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