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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15 2013고단5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7. 말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관리팀 직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25.경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자금 중 4,583,290원을 신한은행 이화여대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6회에 걸쳐 회사자금 합계 421,563,721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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