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8.30.선고 2018도9346 판결
가.뇌물공여·나.변호사법위반
사건
2018 도 9346 가. 뇌물 공여
나. 변호사 법 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원심판결
부산 고등 법원 2018. 5. 24. 선고 2018 도 189 판결
판결선고
2018. 8. 30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제 4 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 가선고 된 사건 에 한하여 양형 부당 을 사유 로 한 상고 가 허용 된다. 피고인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 이 선고 된 이 사건 에서 형 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 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박상옥
주 심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