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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8.30.선고 2018도9346 판결
가.뇌물공여·나.변호사법위반
사건

2018 도 9346 가. 뇌물 공여

나. 변호사 법 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원심판결

부산 고등 법원 2018. 5. 24. 선고 2018 도 189 판결

판결선고

2018. 8. 30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제 4 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 가선고 된 사건 에 한하여 양형 부당 을 사유 로 한 상고 가 허용 된다. 피고인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 이 선고 된 이 사건 에서 형 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 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박상옥

주 심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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