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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5 2020노185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피고인 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강제 추행의 점 )에 한정된다.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고,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둥 삼아 잡고 있었을 뿐,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원심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CCTV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밤중에 혼자 길을 가 던 피해자를 따라가 손을 잡고 몸을 끌어안는 등의 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경찰에 신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여러 번 때리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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