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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111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회사 주식회사 F의 실체 관계 피해회사는 서울 강남구 G에 위치한 맥주 프랜차이즈 회사로서 2004. 10. 8. 공소사실의 ‘2005. 7. 15.’는 오기로 보인다.

H이 피고인 및 I과 3인 공동으로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된 것이고, H의 지분권은 40%이었다.

피해회사는 2009. 6. 15. 특허청에 등록 J로 맥주 등 19건 상품(서비스업)에 대한 ‘K’ 라는 상표, 서비스표 등록을 마치고, 상시 직원 4명을 고용하여 ‘K’ 기맹점을 개설ㆍ관리하여 주고 가맹비, 로얄티, 인테리어비용, 식재료공급 등으로 수익을 내어 운영하는 형태로서, 2010. 2월경 약 15개의 가맹점이 존속하였고 가맹점당 연매출액은 2억 원 남짓하였다

피고인의 지위 및 H과의 분쟁관계 등 피해회사는 적자를 면치 못하였고, H은 2010. 2. 9. 서울 강남구 L에 위치한 유사업체'주식회사 M'을 설립하여 피해회사의 가맹점 5개를 주식회사 M으로 옮기게 하는 등 피해회사와는 경쟁관계가 되었고, 피고인은 2010. 3. 2.부터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0. 7. 5. 사내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0. 10월경 I으로부터 지분권을 양도받아 60% 최대주주가 되었다

H은 2011. 9. 말경 자신이 보유하던 피해회사 주식 40%를 4,000만 원에 N에게 양도하였다

【범죄사실】 K 상표 공소사실 중에는 K를 상호로 표시한 부분도 있으나, K는 상호가 아니라 등록된 상표이고 피고인이 체결한 계약도 상표권 사용계약이므로, 이를 상표로 표시한다. 는 피해회사의 유일한 주요 재산이고, K 상표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개설ㆍ관리하지 않는 한 피해회사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K 상표는 뚜렷한 대가관계가 보장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무상으로 타인에게 사용권을 양도하여서는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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