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6. 5. 4.자 산지전용허가,...
이유
1.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5. 11.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대금 6억 9,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체결일 당일에, 잔금 6억 7,000만 원은 2016. 4. 2.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 중 750만 원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피고의 부탁에 따라 2016. 5. 초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한 사실,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김해시로부터 2016. 5.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공장설립허가(C)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공장설립허가(D)를 받았고, 2016. 6. 9.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건축허가(E)를 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가 나머지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6. 7. 22.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여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피고의 소유로 될 것을 예정하여 한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피고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받은 위 허가들에 관한 철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