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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51398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0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2016. 10. 2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화성시 C 임야 2,8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12. 29. 피고 1499/2821 지분, D 661/2821 지분, E 661/2821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2) 화성시 F 임야 1,513㎡, 위 G 잡종지 4,780㎡ 및 위 H 임야 2,140㎡(이하 위 각 토지는 지번으로만 표시하기로 한다)에 관하여 1988. 12. 1. I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1) 원고는 J를 운영하는 자인데, 2012. 9.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업부지조성을 위한 설계용역 및 제반용역 제공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1차 용역계약 체결 당시 그 계약의 범위는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신고)로 정하였고, 용역기간은 토목 인허가 완료 시까지로 정하였으며, 용역대금은 2,160만 원(부가세 10% 별도)으로 하되, 계약금 650만 원은 계약 시, 중도금 430만 원은 허가접수 시, 잔금 1,080만 원은 허가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0. 4.경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의 계약금 650만 원, 2012. 10. 23.경 중도금 43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4) 원고는 화성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0. 22.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13. 10. 4. 초지조성허가(복합)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2013. 12. 23. 개발행위허가 및 초지조성허가(복합)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14. 2. 18.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5) 원고는 2014. 9. 30. 화성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 F 토지 및 G 토지에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화성시장은 2014. 10. 15. G 토지를 제외하고 부지로 사용하는 이 사건 토지 및 F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19.66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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