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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구합5178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1. 15. 민법 제32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2016. 4. 22.경 그 소유인 인천 계양구 B 토지 등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C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용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1,289,317,66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 소속의 D향교는 2017. 1. 6.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가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보상금이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하였다.

국세청장은 D향교에게 2017. 2. 6.까지 원고의 설립 근거법령, 정관 등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보완요구하였고, D향교는 원고의 정관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31. 피고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보상금을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라.

국세청장은 2018. 2. 19. D향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문묘, 교육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나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거나 경작하여 발생한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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