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경부터 2019. 9. 24.경까지 제53보병사단 125연대 B중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일병 C(21세)는 같은 부대에서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부터 2019. 7. 초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생활관’에서 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양팔로 피해자를 약 30분 동안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15회 주무르고 피고인의 얼굴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빈 것을 비롯하여 2019. 4. 초순경부터 2019. 7.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부터 2019. 7. 초순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잠들 때까지 너는 자지 마라. 23:30까지 자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3:30경까지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2019. 4. 초순경부터 2019. 7.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복무확인서, 인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군인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의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