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포수직에 근무 중인 상병이던 자이고, 피해자 C(21세)은 같은 소속 동료 병사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03:30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소속대 생활관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당황한 나머지 눈을 뜨지 못하고 자는 척을 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과 배, 성기 부위를 만지고, 같은 날 03:5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위와 같이 자는 척을 하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수회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밑으로 잡아 당겨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으로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잠에서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복무확인서, 지휘관의견서 감정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5, 제92조의4, 제92조의3
1. 미수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