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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7 2014고합610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입대한 후 2014. 1. 16. 강원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에 있는 육군 제12보병사단 52연대 2대대 D에 배치되어 취사병으로 복무하다가 2014. 9. 17. 병장으로 전역하였고, 피해자 E(19세), 피해자 F(20세), 피해자 C(20세)는 각각 같은 대대 본부중대 소속의 일병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년 5월 하순 17:00경 위 대대 취사장 외부냉장고 안에서 피해자 E가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약 30초간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은 채 당기고 비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4.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군인등강제추행 부분 기재와 같이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년 5월 초순경부터 2014년 6월 하순경까지 위 대대 취사장에서 주 3~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이나 팔 등을 꼬집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폭행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검찰관 진술조서

1. 복무확인서(피해자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인 피해자들이 군 생활을 원만히 하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추행 및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후임병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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