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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1 2012노257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유 무죄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2억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PF(Project Financing) 대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했고,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D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였던 J가 채무 변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원심 판시와 같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일부 대출기관들은 D 주식회사에 대출취급의향서를 발급해 준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차용한 이후인 2006. 6. 8.경에는 L이 시공참여의향서를 발급해 준 사실은 각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대출기관들은 시공사의 지급보증만 있으면 PF 대출을 해 줄 상황이었고, 어느 대출기관이나 시공사도 ‘의향서’를 넘어서 ‘대출이나 지급보증을 확약하는 문서’를 발급해주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 당시까지는 시공사의 지급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출기관들도 확정적으로 대출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결국 D 주식회사에 대한 PF 대출 가능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 실제로도 시공사들이 지급보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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