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과 같은 마을 주민으로 피해자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고 피해자의 돈을 뺏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가. 2011.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2. 20:20경 경북 봉화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뺨, 목, 왼쪽손목 등을 주먹으로 각 1회씩 때리고 피해자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1.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15. 저녁경 피해자의 주거지 창고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고, “니 말하면 알아서 해, 반은 죽여 분다, 너 신랑한테 일러주면 죽여 분다, 너 집구석 불싸질러 분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성관계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가. 2012.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4.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과 가지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2.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1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