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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10 2020노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높아서, 검사는 형이 너무 낮아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2004.경부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7회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중 5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75%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폐차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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