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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노232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회의 본드 흡입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1차례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10여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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