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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3.08.20 2012나724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북 음성군 E 공장용지 9,585㎡를 포함한 23개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9.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183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가 2010. 6.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C, D(병합)호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2010. 1. 30.자 채무확인서 및 변제각서에 기한 대여금채권 및 지연손해금 등 총 10,207,318,930원을 청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2011. 4. 13. 배당기일에서 금 5,988,366,491원을 배당받았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2011. 4. 1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의 오빠 F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G에게 원고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었거나 G을 통해 얻은 정보로 투자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G은 위 F와 사이에서, 위와 같이 G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발생한 채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아래

나. (1), (가)의 2)항(G 또는 원고의 채무 발생) 및 3)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처분문서들 중 L 제3자 배정과 관련된 채권, K의 주식 인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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