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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4나30695
양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피고는 2010. 11. 1. ‘E’을 운영하는 C에게 ‘물품대금 미지급금 60,000,000원을 2011. 9. 30.까지 지급한다. 지급방법은 피고가 2010. 11. 5.까지 20,000,000원을, 2010. 11. 19.까지 10,000,000원을, 2010. 12. 30.부터 2011. 9. 30.까지 나머지 30,000,000원을 매월 30일에 3,000,000원씩 채권자의 계좌로 각 송금한다. 피고가 매월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1회라도 지체하거나 변제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C은 위 변제각서에 따라 2010. 11. 1.과 같은 달

6. 피고로부터 각 1,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3 C은 2013. 10. 1. 원고에게 위 변제각서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할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2014. 5.경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10.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4. 2.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약정금 주장 피고는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원고와 협력업체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4조에 따라 피고가 E의 미꾸라지 1kg을 구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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