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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2.02.10 2011가합658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C, D(병합)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4.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북 음성군 E 공장용지 9585㎡를 포함한 23개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2010. 4.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18,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0. 6.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 C, D(병합)호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0. 1. 30.자 채무확인서 및 변제각서에 기한 대여금채권 및 지연손해금 등 총 10,207,318,930원을 청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2011. 4. 13. 배당기일에서 금 5,988,366,491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1,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오빠 F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G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F는 G을 통해 얻은 정보로 투자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에게는 원고에 대한 채권이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대표이사인 H은 G과 F, 피고 사이의 개인적인 채권ㆍ채무의 담보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대표권남용행위에 해당하고, 회사의 주요 재산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배당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금보전확약에 따른 정산금 또는 손해배상금 채권, 어음공정증서에 따른 어음금 채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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