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7. 9. 26. B와 사이에 B가 소유하는 중국산 자동차 C 차량(앞으로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일부터 1년의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는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과 가족한정(형제자매 제외)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B의 사위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의 주장 2018. 2. 13. 08:30경 원고가 장모인 B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도로시설물을 충격하는 단독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B의 가족으로서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가족한정특약의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접 보험금 청구권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차 피해로 인한 보험금으로서 수리비 6,260,280원, 대차비 4,845,000원, 운휴로 인한 영업손실 12,000,000원, 위자료 3,000,000원 합계 26,105,28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약관 제22조는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위 자동차의 소유자인 B로서 원고가 그 기명피보험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달리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자신의 보험금 청구권의 발생근거로 들고 있는 ‘운전자 범위제한 특별약관’ 제1조에 관하여 부연한다.
위 약관 조항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라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