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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17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22: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 취한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을 때리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신고자 F를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누가 신고 했냐, 씹할 새끼들, 어린 순경 새끼가 무슨 상관이냐.”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E의 왼쪽 발목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자리에서 일어나 한손으로 E의 목 부위를 조르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이 착용한 경찰제복 상의 견장을 잡아당겨 떼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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