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04:08경 제주시 B 앞 도로상에서 112신고 센터로 전화하여 경찰관을 보내 달라는 신고를 하였다.
이에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순경 E이 현장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에 대해 물었으나, 피고인은 신고내용을 묻는 말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왜 전화를 하지 않았느냐 씨발놈아, 계급장 떼고 한판 뛰자"는 등 시비를 하면서 주먹으로 F 순찰 차량을 치고, 계속하여 어깨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치고 우측 손바닥으로 위 E의 좌측 안면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