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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79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소재한 ㈜D 의 대표인 자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E이 2011. 9 월경 위 렌트카 회사 소유 F 차량에 관해 3년 장기계약을 하였지만 위 피해자가 임차료를 미납하여 2012. 5. 경 회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렌트차량에 대해 광주 동 구청에서 2014. 4. 2. 자에 주정 차위반으로 단속되어 위 회사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14. 3. 22. 10:00 경 위 ㈜D 사무실에서 자동차 임대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성명 ‘G’, 주민등록번호 ‘H’, 연대 보증인 ‘E’, 주민등록번호 ‘I’, 면허번호 ‘J’, 주소 ‘ 광주 광산구 K 아파트 103-602’, 연락처 ‘L, M’, 출발 일시 ‘2014. 3. 22. 10:00’, 도착 예정과 도착 일시 ‘2014. 4. 5. 10:00’, 임차인과 연대 보증인 란에 ‘E ’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E의 사인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년 일자 불상 경 광주 동 구청 교통과 사무실에서 위 ‘ 가’ 항과 같이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 조서

1. ㈜D 작성의 공문 사본,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정 차위반과 과태료 고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제 23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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