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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06 2013고단61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5. 2. 경기 이천시 C, 101동 206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18.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모친 D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6.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문, 우편조회, 수령확인서,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B종교단체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국제규약’이라고만 한다)‘ 제18조 제1항, 유럽인권협약 제9조 및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어,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양심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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