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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521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수원 권선구 C, 103동 70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3. 9. 3.에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서도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인데, 이러한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행위는 헌법 제19조 및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체계의 일부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구체적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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