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급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1.경 자신의 이메일로 2013. 10. 1.까지 광주 북구 소재 31사단 부대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입영기피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국제규약’이라고만 한다)‘ 제18조 제1항 및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어,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국제규약 18조 제1항은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또한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