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9 2013고단48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경 서울 은평구 B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3.경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위치한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는 날까지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사유로 입영을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현역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1. 입영통지 등기 수령인조회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