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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7 2013노370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J, B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J, B: 각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경찰관을 충격하고 도주하여 단속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J, B 등과 함께 피해자 K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고, 피고인 J, B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등과 함께 피해자 K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K의 차량 안에서 현금 및 휴대폰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은 점, 피고인 B는 2011.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인한 피해자인 단속경찰관 G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G이 당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인 K가 당심에서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인한 2회 벌금형의 전력만이 있는 점, 피고인 J에게 동종 전력으로는 폭행 등으로 인한 2회 벌금형의 전력만이 있고 그 외 절도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실형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20대 초반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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