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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24 2017고단78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정해진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는 ‘ 총책’, ‘ 총책 ’으로부터 개인정보 자료를 건네받아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 통화를 담당하는 ‘ 콜센터’,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계좌 명의 자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는 ‘ 현금 수거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각각 ‘ 현금 수거 책 ’으로서 활동하면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는 계좌 명의자를 만 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 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고 수당으로 70,000원 ~100,000 원을 지급 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7. 2. 28. 10:2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농협 캐피탈 대출 담당 직원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안 된다, 신용등급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거래 실적이 필요하니 15,0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신용등급이 상향시킬 수 있어 그 후 48,000,000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15,000,000원을 송금 받고, 또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계좌 명의 자인 E에게 전화를 하여 “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신용등급을 올려 줄 테니 입금된 돈은 인출하여 현장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 고 거짓말을 하여 위 E로 하여금 피해자 D 가 송금한 15,000,000원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도록 하여 현금 수거 책인 피고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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