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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12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가담하고 있는 ‘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 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계좌 명의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 명의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 총책’, ‘ 총책 ’으로부터 개인정보 자료를 건네받아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담당하는 ‘ 콜센터’,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계좌 명의 자로부터 편취 금을 전달 받은 ‘ 현금 수거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피고 인은 계좌 명의자를 만 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편취 금을 교부 받아 수당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 피 싱 사기조직에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4. 27. 10:1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은행 대출 상담 사를 사칭하며 “ 농협 상담 고객지원 팀인데 3,0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 985만 원을 일단 상환해야 한다.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F로 송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985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한편, 위 하나은행 계좌 명의 자인 E에게는 “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즉시 인출하는 방식으로 신용등급을 올려 줄 테니 대신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로 하여금 같은 날 10:40 경 부천시 부 일로 487에 있는 KEB 하나은행 부천역 출장소에서 위 금원 중 9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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