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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160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이 금원을 보관하게 한 뒤 이를 가져오거나 이를 직접 건네 받아내는 방법( 속칭: 보이스 피 싱 )으로 금원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것을 계획ㆍ지시하는 '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 유인책’,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아 내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하여 둔 금원을 가져오는 ‘ 수거 책’ 또는 ‘ 절취 책', 피해 금원을 중국 등 외국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 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총책으로,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이 입금 된 계좌 명의자를 직접 만 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해 줄 역할로 피고인을 모집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3. 2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대출 담당기관인데 신용등급을 조회하니 3,200만 원이 나왔는데, 신용등급문제로 지급 보류되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것을 강제 반환( 대출 금을 곧바로 갚는 행위) 을 하면 신용등급이 좋아져 대출이 가능하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3. 28. 12:27 경 D 명의의 E 은행 계좌 (F )를 통해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3:25 경 구미시 G에 있는, H 은행 인 동지점 주차장에서 피해 금을 송금 받은 계좌 명의자 D을 직접 만 나 그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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