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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5.13.선고 2010도1675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2010도167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이○○

주거 경산시

등록기준지 지 대구 대구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 11. 23. 선고 2010노2388 판결

판결선고

2011. 5. 13 .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윤미 □의 경찰 진술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다음,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로서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나, 그 후 공판절차에서의 심리 결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게 되고,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 증거기록 83면 ), 이 사건은 결국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한다 .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51818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4693 판결 등 참조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거기에는 위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이 법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및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 판시와 같은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이홍훈

주심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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