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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08 2015고단7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08:4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26번길49 노상에서, 취객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정복근무 중이던 위 경찰관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그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정도,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고(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별도로 징역 10월을 복역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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