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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16 2015고단23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14:00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 편의점 앞에서, 웃옷을 벗고 주변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순경 E 으로부터 옷을 입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위 E에게 '너 나이가 어떻게 되냐’, '까불지마’, '니들이 나 잡아갈 거야'라고 소리치면서 위 E의 가슴부위를 우측 손으로 강하게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주취자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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