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23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01:53경 의정부시 신흥로 219 양준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위와 같은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을 깨워 일으켜 세우자, 아무런 이유 없이 C에게 "이 씨발놈아", "병신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차도를 걸어 다니는 등 위험 행동을 하여 C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발로 C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