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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1 2015고단19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7. 02:2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민속주점에 혼자 들어와 욕설하고 피고인과 상관없는 옆 테이블 손님에게 괜한 시비를 하였다.

이에 위 C이 피고인을 만류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계속하여 위 주점에서 욕설을 하며 주정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에 관한 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7. 02:5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

’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E가 피고인의 위 ‘1.항’의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판단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 후, 그 곳 노상에 주차되어있던 순찰차로 연행하여 가던 중, 갑자기 위 주점 밖에서 경찰관 E의 안면부위를 손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D지구대근무일지사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정도, 업무방해의 정도 및 방법,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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