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고정174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4 층에 있는 마사지업체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부터 2018. 5. 16.까지 위 마사지업체에서 B-1 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을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8. 경부터 2018. 5.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