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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고정174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4 층에 있는 마사지업체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부터 2018. 5. 16.까지 위 마사지업체에서 B-1 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을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8. 경부터 2018. 5.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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